부당지원 2660억원·부당감액 49억원 달해…‘갑의 횡포’ 제동 걸리나?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사에 대해 부당지원 하고, 부당 감액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156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사에 대해 부당지원 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사금액을 감액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LH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공기업은 시장에서 유력한 발주자이자 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공정위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 순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임대업무 위탁수수료 총 2660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LH가 주택관리공단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는 LH의 임대업무 비용보다 매출원가는 48.3%, 인건비는 56.1%나 높게 책정됐으며 이는 공단의 주 업무인 관리업무 위탁수수료보다 21배나 높은 수준으로 지원된 것이다.

또 LH는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를 시공업체들과 협의한 뒤 계약과정에서 낮추거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사 간접비를 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9억 9500만원의 공사비를 부당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와 파급효과가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정위는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이같은 감시를 지속적으로 벌여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약 160억 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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