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노조 "오리온이 노조를 가입한 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탈퇴 및 협박 등 자행"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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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리온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오리온지회(이하 노조)를 가입했던 창원의 한 영업사원에게 친인척을 내세워 노조 탈퇴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오리온지회는 오리온 부산영업소 소장 A씨가 창원의 영업사원 B씨와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B씨의 노조 탈퇴를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탈퇴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사측에 요청하며 적법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보다 강도 높은 이행 촉구 투쟁을 노조와 더불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취지가 담긴 공문을 오리온에 당일 16시 36분께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업사원 B씨는 노조를 가입한 후, 매형 관계였던 부산영업소 소장 A씨로부터 지속적인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 결국 영업사원 B씨는 노조를 탈퇴하기에 이른다.

노조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오리온이 울산영업소의 한 직원에게 노조 탈퇴 및 협박 등을 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가입한 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탈퇴 및 협박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6월 울산영업소 소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인인 오리온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울산영업소 소장 C씨는 영업사원이 노조에 가입하자 협박을 통해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때 "회사는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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