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회사에서 노조 해체시키라고 보냈다"
녹취록 "본사는 조합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다 안다"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리온이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오리온지회(이하 노조)를 가입하려는 영업사원들에게 불이익을 행하여 가입을 막고, 이미 가입한 사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오리온의 울산, 창원, 등 영업소에 근무하는 상사들은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 안했지? 만약 명단이 나와서 네 이름 나오면 오리온 그만둘 자신 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오리온 창원 영업소 선임 과장은 사원에게“(노조)가입하지 말라고 말하잖아”며, “괴뢰군도 아니고, 노조는 주적이 회사다”고 말했다.
 
이에 오리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조 탈퇴 유도 및 노조 가입 방해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노조 가입과 탈퇴는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여러 자료 정황상 오리온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 녹취록에는 영업소장이 “회사에서 노조 해체시키라고 보냈다. 본사는 (조합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다 알고 있다”며, “너는 대표의 머리에 박혔다. 그래서 문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노조 지회장과 노조원의 녹취록에는 “(노조 가입한 것을) 소장이 바로 알더라”며, “(소장이) 나랑 싸우자는 것이냐며 탈퇴하라 하더라”고 대화를 했다.
 
이에 오리온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영업소 직원 두 명이 음주 중 나눈 사적인 대화로 알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사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오리온 관계자는 “현재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는 울산영업소건만 진행중이다”며, “그 외 지역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는 울산영업소건만 진행중에 있지만,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영업소 뿐만 아니라, 창원, 제주 등에서도 영업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막고, 탈퇴를 종용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사측은 2016년 6월 2017년 7월 두 차례,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업소장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노동법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사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측이 영업소장에게 직접적으로 (노조 가입 방해 및 탈퇴 종용을) 하란 말 하지 않고, 그 아랫사람 등을 시켜 사원들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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