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공고문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인정했다는 것
오리온 관계자 "양벌규정에 따라 공고를 낸 것"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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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울산영업소 영업사원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리온은 해당 건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인정하는 듯한 공고문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본지 취재결과 오리온은 전달 30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울산영업소에서 있었던 인사발령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음을 알린다라는 취지의 글을 전국 영업소 게시판에 게시했다.

앞서 오리온 영업사원들은 20154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201612월 새로 부임한 영업소장 A씨는 영업사원 B씨를 상대로 회사에서 노조 해체시키라고 보냈다. 본사는 (노조원) 누구인지 몇 명인지 다 알고 있다너는 대표의 머리에 박혔다. 그래서 문제다면서 노조 탈퇴를 권고했다.

하지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B씨는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부당 인사이동 됐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리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조 탈퇴 유도 및 노조 가입 방해 행위는 전혀 없었다노조 가입과 탈퇴는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오리온이 B씨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오리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오리온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오리온은 현재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오리온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썬 공고문을 굳이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해당 공고문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게시하려 했다면 지난해 7월 판결 이후 즉시 해야 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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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각에선 오리온이 지난해 7월 판결난 것을 가지고 이제야 공고한 대목에 대해 의심스럽다며 혹시 법원의 판결을 유추하고 선처를 바라기 위해 공고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다.

이어 오리온이 공고문을 올렸다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인정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리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회사는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와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분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으로 공고를 내게 됐다본래 이 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진행했었으나 이를 취하하고 전국 각 영업소 게시판에 공고를 함으로써 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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