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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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8년 2분기 동안 총 7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고, 총 9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52개이며, 신규 등록한 9개 다단계판매업자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8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제계약이란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계약을 일컫는다.

아울러 10개사는 상호·전화번호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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