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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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의 개시 여부를 조정 의뢰·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절차 지연을 개선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결정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집단분쟁조정의 개시기한이 신설됐다. 또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요건을 법률로 상향됐으며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표시·광고법’에서는 조사 거부·방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상향 됐으며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조정됐다.

아울러 ‘방문판매업’에서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 됐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소비자와의 계약관련 통화내용 보존의무 부여, 전자문서·전자기기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발급·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의 환규규정이 마련됐으며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가 보완됐다.

약관규제법에서는 조사방해 등에 대한 사업자와 개인의 과태료 상한선이 구분됐으며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며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할 수 있게 변경됐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며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됐다. 또한 처분시효 예외사유 추가,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 과징금 환급가산금 지급 등의 절차규정이 정비됐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정조서 작성 시 서명을 추가하는 부분(소비자기본법 일부, 약관규제법 일부,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일부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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