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가맹거래법 개정(2018년 1월 16일)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우선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됐다.

이 외에도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 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시·도 설치하여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 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위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9월 10일~10월 22일)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겸을 수렴한 후, 법제차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