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별 판사 사찰·뒷조사, 사실상 '법비의 난'"
박완주, "朴, 직접 일제징용 재판거래 지시 드러나"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판사사찰, 일제 징용피해자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해 분노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앞장서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양승태 원장에게 보고까지 했다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대법원이 개별 판사를 사찰하고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은 사법정의와 양심을 짖밟은 '법비의 난'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했다.

추 대표는 "또 검찰이 비공개 수사 중이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사건내용을 파악해 수사와 재판 방어전략까지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다행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어제 1심에서 홍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며 "만약 이런 사실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개별 판사 불법 사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 의혹에 양승태 前 대법원장은 진실을 고백해야 할 때"라며 "스스로 3권 분립의 대전제를 허물고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사법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면 더더욱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양 前 대법원장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오훈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재판거래를 박근혜 前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음이 확인됐다"며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前 비서실장이 박 前 대통령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문제를 해결하라' 지시받은 것을 인정했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참회하고 속죄하긴 커녕 국민 앞에 나서기를 거부한 박 前 대통령에 다시 한번 분노를 갖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욱이 이들의 재판거래는 피해자들의 최종판결이 이뤄졌다는 점에 우리 사법부 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 행위다. 피해자를 2번 울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너무나 크나큰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며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이 50일넘게 수사 진행하는 동안 4차례 22곳에 영장 청구 했으나 영장 발부된 곳은 임 前 차장, 외교부 등 3곳에 불과했다. 박 前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법원도 진상규명 수사에 적극 임해야한다.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 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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