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강제징용 재판 논란 중요인물...동행명령 발부해야"
정양석 "강제징용 판결 예정, 한일 외교문제 파장 우려돼"
이인영 "불출석 사유서, 뻔뻔한 오리발" 강력 규탄
유기준 "헌법따라 불리한 진술 강요받지 않을 권리 있어"
박주선 "사법주권 훼손, 외교주권 포기 비난 중심의 인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윤병세 前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갈리자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가 끝내 정회를 선언했다.

26일 오전 국회 외통위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시 국감장에 자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강 장관을 향한 질의응답을 가지기도 전에 윤 前 장관의 증인불출석을 두고 '지금 당장 동행신청을 해야한다'는 여당의 의견과, '질의부터 먼저하라'는 야당의 의견이 대립했다.

가장 먼저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의결한 윤 前 장관 불출석은 강제징용 재판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전반적 상황을 인지하고 지시할 가능성 큰 인사임에도 이를 회피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정당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오후까지 증인심문을 위해 윤 前 장관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내일 모레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을 판결할 예정이나 이 판결은 한일간 외교문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과거 국회법 관례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중인 경우 불출석한 관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윤 前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는 한마디로 '뻔뻔한 오리발'이다. 윤 前 장관은 현재 명확히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다, 지난 2013년 2013년 12월 1일 삼청동 공관에서 김기춘에 의해 회의 소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재관 파견 등 문제도 재판부와 외교부간 고위급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이점을 마땅히 규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 도중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해달라. 의사진행을 마냥 이렇게 할 것이냐. 10분 씩이나 연설하게끔 놔두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오히려 "헌법 12조 2항에 따라 범죄로 의심 받는 사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윤 前 장관이 국감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본인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돼야한다"고 비호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前 장관은 사법주권을 훼손, 외교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는 중심 인물이다. 합당한 절차에 따라 증인출석 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 판단으로 소추 불이익을 주장하면 선서 증언 거부는 할 수 있으나,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 동행명령을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수사중인 사람을 부르지 말자는 것은 오히려 여당에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야가 합의한 증인을 안부르면 국회가 무엇이 되겠냐"고 반문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현장 공동시찰도 취소·연기 소식을 받는 등, 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제대로 집행안하면 위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나. 국감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간사들은 동행명령을 빨리 결정해 발부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간 이견으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국감장내가 술렁이던 가운데, 강석호 위원장은 10시 50분 경 간사간 논의를 위해 끝내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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