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긴급조치 피해자 과거사 판결 위헌 결정
헌재, '국민 행복 침해' 헌법소원조항은 기각
이재정, "사법부, 재판을 흥정 수단으로 삼아"

양승태 前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前 대법원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30일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과거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한낱 거래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헌재에 '양승태 대법원 당시 이뤄진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과 피해자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재판 등에 대해 위헌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내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헌재법 68조 1항 조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서는 기각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보장된 것은 비록 아쉽고 지연됐을지라도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양 前 대법원장 시절 인권의 최후 보루이던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판을 한낱 흥정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판결했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치 않는 결정, 무죄 확정일부터 3년으로 판단하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했다"며 "국가가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고 간절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렸던 피해자들의 권리는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야만에 맞서 살아온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아울러 사법부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행한 재판거래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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