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테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등 5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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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현대차의 국토부 리콜수용 불가 의사에 따라 강제리콜이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5건의 리콜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총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리콜 사항으로는 아반테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과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현상,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 등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25일과 26일 양일간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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