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 및 공소 유지

▲ 검찰 출석당시 우병우 전 수석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44명이 우병우 특검법을 추진한다.

26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앞서 전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은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보완수사를 일절 하지 않은데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을 제외한 채 국회 위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또 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을 필두고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문미옥, 박경미, 박남춘, 박영선, 박정, 박찬대, 박홍근, 설훈, 송옥주,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최운열, 홍영표, 황희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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