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복어독 함유 제품 암환자 상대로 제조․판매

▲ 불법 제조․판매한 의약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남성이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인 일명 ‘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62세 남성 A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지난 해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특히 이번에 제조해 판매된 복어환 1개(0.8g)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는데 14개(11g)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테트로도톡신는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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