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청 70여일 만…내년 2분기 취항 목표

▲ 29일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 사업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에어서울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두 번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29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 사업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에어서울은 국토교통부 등에 국내외 운항증명(AOC)을 신청해 심사 및 승인을 완료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중·단거리 노선을 넘겨받아 내년 상반기 첫 취항에 나설 계획이다.
 
에어서울은 지난 10월 19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이후 타 저비용항공사 등의 의견서를 접수받고 고심을 거듭해온 국토부는 결국 면허신청 서식상 처리기간인 25일을 훌쩍 넘긴 70여일 만에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에 이어 6개로 늘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시장 규모가 연평균 7.8% 성장하고 있고 에어서울의 사업계획이 항공법상 면허기준에 부합됐다”면서 “에어서울이 사업면허위원회 의견에 따라 종합안전대책도 수립해 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에어서울은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주간에는 중국과 일본을 운항하고 야간에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2분기 첫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