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종 등 취약 분야 대상 10월 한 달간 집중 홍보

▲ 근로복지공단은 음식업종 등 취약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홍보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채용된 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음식업은 재해가 많은 대표적 업종으로, 배달·홀서빙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뿐 아니라 조선족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분야다.
 
식당 근로자는 근로형태, 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에는 제외된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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