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3일 본회의 표결 처리 제안…野도 처리 방침 시사

▲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하게 된다.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72시간째가 되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때 표결 처리할 경우 1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도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을 시사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춘천시에 위치한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당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준에 맞춰서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보복이나 야당에 대한 탄압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단호하게 임해야 하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박 의원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데 우리 당이 책임을 함께 통감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0)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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