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적용 검토했지만 대가성 입증 한계 판단

▲ 검찰이 7일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검찰이 7일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의원에게 현금을 비롯한 고가의 시계 7점과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분양대행업체 I사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일감을 수주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I사의 수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또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0)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금품거래를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 액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영장청구 기준을 넘어섰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 영장 청구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는데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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