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금품 받은 증거 확보…소환 시기 저울질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 대표로부터 명품가방과 현금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고, 그 중 일부인 현금 1억9000여만원과 명품 가방 등을 돌려받았다”,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테니 빼돌린 회삿돈을 채우라’고 말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그의 가족, I사 직원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박 의원이 전직 도의원 출신 측근 정모(50·구속)씨를 통해 김 대표에게 돌려줬던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를 추궁해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대표와 짜고 I사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의 친동생 P씨를 수일 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은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한 만큼 박 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박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와 더불어 증거은닉 혐의도 함께 적용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는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사자금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박 의원의 친동생인 박모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는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