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금품 받은 증거 확보…소환 시기 저울질

▲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소환시기를 검토 중이다. ⓒ시사포커스DB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 대표로부터 명품가방과 현금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고, 그 중 일부인 현금 1억9000여만원과 명품 가방 등을 돌려받았다”,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테니 빼돌린 회삿돈을 채우라’고 말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그의 가족, I사 직원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박 의원이 전직 도의원 출신 측근 정모(50·구속)씨를 통해 김 대표에게 돌려줬던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를 추궁해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대표와 짜고 I사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의 친동생 P씨를 수일 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은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한 만큼 박 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박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와 더불어 증거은닉 혐의도 함께 적용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는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사자금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박 의원의 친동생인 박모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는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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