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A씨 책임도 있는데...” vs A씨 “사과 한 번 들은 적 없다”

▲ 주부 A씨가 온라인에 올린 한샘 인테리어 대리점의 날림공사 피해글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던 대리점 측이 본격적인 해명에 나서고, A씨는 대리점 측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한샘

한샘 대리점의 ‘인테리어 날림공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샘 측과 해당 공사를 맡은 대리점 측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대리점 측이 “상황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잘못 알려진 점이 많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리점의 해명을 들은 A씨는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디자인한샘 파주대리점 측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주 대형 커뮤니티·카페 및 유명 포털 게시판에 주부 A씨가 “날림 공사 및 공기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한샘 대리점주가 오히려 잔금 미납으로 고소를 감행하고 본사 측은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올린 사연과 관련해 대리점주 측은 “양 측의 얘기를 듣고 기사가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내 생각이 틀렸더라”며 입을 열었다.

반면 대리점 측의 반박에 대해 A씨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대다수의 반박이 거짓말”이라며 일축하고 근거를 들어 재반박했다.

◆A씨 “한샘 대리점·본사, 날림공사에도 외면”
한샘 대리점의 ‘인테리어 날림공사 발뺌’ 논란은 지난 주 여러 곳의 대형 커뮤니티와 유명 포털 게시판에 A씨가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A씨는 게시글에서 “파주로 이사를 오게 돼 지난 3월 믿을 수 있는 사후 서비스와 짧은 공기를 맞춰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한샘 대리점과 4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계약 체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0일이라는 공기를 맞춰주겠다던 한샘 대리점은 이사 예정일까지도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했고, 며칠 이상 지연된 끝에 공사가 마감됐지만 마감 상태가 엉망이라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면서 “대리점 측이 이를 수용했지만 일주일 간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증액된 계약 금액을 들이밀며 잔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한샘이라는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한샘 본사에 항의했지만, 한샘 측에서는 ‘대리점은 독립 사업자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으며, 당사자간의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했다”면서 한샘 본사 측의 미흡한 대응을 성토했다.

한샘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원래 한샘 측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양측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한샘이 책임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현장의 사진과 계약서, 그리고 한샘 측과의 통화 파일이 첨부된 이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대리점주와 한샘 본사 측에 비난을 쏟아냈다. 주로 마감 상태가 지나치게 엉망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사를 맡은 대리점의 대응 태도에 대한 비난 등이었다.

◆대리점 “A씨, 수정·추가 요구 지나쳐”
해당 대리점 측은 A씨의 주장에 허위의 사실이나 생략된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대리점 측은 우선 공기 지연에 대해 “A씨가 ‘대리점 측에 10일이라는 기간을 맞춰줄 수 있겠냐고 했고, 문제 없다고 확신했다’고 주장한 것부터가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은 “A씨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 측에서 단 한 번도 공사기간을 특정지어 확정드린 바가 없다”며 “우리 측이 했던 말은 ‘일정이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는 말 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게시글에서 “대리점 측이 본사 측에서도 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가능해 7일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리점 측은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이유 없이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리점 측은 “가뜩이나 짧은 기간인데 A씨가 중간에 공사를 계속 추가·변경해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리점 측은 “A씨가 베란다 타일, 도색 등 기존에 없던 공사를 계속 추가했고, 벽지를 도배해 놓은 뒤에 수 차례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 소통 하에 설치를 완료한 싱크대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서 “저희가 완료 시점까지 공사를 제대로 마감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수 차례 사과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뜩이나 타이트한 일정에다 본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대리점 측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A씨는 “이사가기 전 집의 계약일이 3월 12일에 끝나기 때문에 기간은 반드시 맞춰야 했고, 대리점 측이 10일을 맞춰주겠다고 한 것도 확실하다”면서 “아파트에 대리점 측이 제출한 공사 기한서에도 12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증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예정됐던 공사일까지 변경 요구를 한 것은 방 하나의 도배지를 바꾸고 이게 잘못돼 다시 도배지를 바꿨던 두 번이 전부”라며 “공사를 계속 추가했다는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 대리점 측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리한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A씨는 “공사 완료 날짜가 하루 하루 미뤄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 각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제공 / 디자인한샘 파주점

◆대리점 “각서까지 썼다”…A씨 “강압 분위기는 없었다”
앞서 A씨는 게시글에서 “3월 13일인 입주 예정일까지도 공사가 마감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내일 내일 미루다가 결국 3월 18일이 돼서야 공사가 완료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리점 측은 이에 대해 “공기 지연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은 “우선 입주 예정일인 13일 공사를 마감하지 못했고, 당일 저녁 A씨 일행 서너 명이 몰려와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해서 다음 날 각서에 싸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은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면 불합리한 내용의 각서에 왜 싸인을 하겠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리점 측이 밝힌 각서의 내용에는 ▲공사 기한을 어긴 사실 ▲3월 15~17일까지 필름, 문틀, 벽돌 등 요구사항의 완성 ▲기한을 어길 시 공사에서 철수하고 모든 제품의 반품과 계약금 2500만원 반환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13일부터 16일까지의 A씨 숙박료 1일 50만원 등 총 200만원 지급 ▲추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협의 등 총 7개 항목이 담겨 있다. 각서 말미에는 날짜와 함께 대리점주 등의 주민번호, 이름과 서명이 기재돼 있다.

대리점 측은 “여러 명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몰아치듯 해서 할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각서에 싸인을 했다”면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잔금은커녕 (기존 시공 비용까지) 다 털리게 생겼는데 우리가 회피하고 고소를 진행했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입주 예정일에도 이사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사를 오라고 했고, 이사왔을 때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항의하니 대리점 측에서는 내일 끝내주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음 날에 왔더니 ‘내가 언제 끝내주겠다고 했느냐’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속되는 대리점 측의 발뺌을 들은 교회 목사님이 와서 언쟁 끝에 각서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대리점 측이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강압적인 상황 등에 대한 부분은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 “잔금 지급 의지 없다고 판단”…A씨 “수용 어려운 제안 일관”
대리점 측은 A씨가 “날림공사 후 하자보수공사를 약속하고도 나를 고소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18일 공사 완료 후에도 마감 상태가 엉망이라 재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20일 대리점 측에서 찾아와 잔금을 요구하자 하자 마루, 화장실, 필름, 도배 등의 하자보수를 해 주면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점 측은 알았다고 하고 돌아간 후 일주일 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솔직히 앞서 싸인한 각서 때문에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느라 마감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마저도 수 차례 사과하고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알았다고 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 타협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은 “우리는 타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A씨 측이 공사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느껴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된 것”이라면서 “타협 시도 당시 A씨가 하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말씀하길래, ‘그러면 잔금을 주시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인) 한샘 제품을 제외한 부분 1300만원 부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끊어드리겠다, 못미더우시면 우리가 같이 가서라도 끊어드리겠다’고까지 했는데도 A씨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은 “함께 온 목사님과 지인들이 당일 저녁 공구와 물건들을 걷어차면서 공사하지 말고 집어치우라고 위력을 행사하고 각서를 위압적으로 쓰게 만드는 등 하자보수공사 후에도 잔금 지급의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대리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는 “대리점 측에서 단 한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사과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리점 측이 20일에 잔금을 받으러 와서 하는 얘기가 각서의 숙박료 200만원과 더불어 ‘필름 작업에서의 하자는 인정하니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350만원을 빼 줄테니 필름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알아서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우리 공사에서 가장 큰 하자가 필름 하자인데 필름 견적만 빼주고 따로 다시 해야 한다면 우리는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타 업체에 문의한 결과 필름지 위에 도배가 붙어 있어 필름을 뜯어내면 도배지가 다 뜯어지고, 필름을 뜯어낸 후에 재필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품으로 기존 필름의 자국을 지워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러니 필름 견적만 빼주면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따라서 잔금을 받으러 왔을 때 (견적 이상의) 필름 작업비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필름 견적 부분에 대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보관이사비, 재공사 3~4일에 따른 숙박료 등 실비 청구와 더불어 필름 재공사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얘기가 다 되고 간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이 “타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A씨는 “증인도 있지만, 얘기를 마칠 때 (재공사에 따라) ‘이삿짐 언제 빼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날짜 잡아서 연락드릴테니 이삿짐 빼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했다”면서 “당연히 타협이 된 것이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A씨는 “계약금 450만원도 그날 바로 지급했고, 착수금 2000만원 시작한 날에 바로 드리는 등 공사 대금 지급을 조금도 미룬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24일에 피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건, 20일 얘기된 직후에 변호사를 찾아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대리점 측은 갈수록 촉박해지는 기한 때문에 필름공사 등의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시인한다며, 견적을 빼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재공사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네이트

◆대리점 “마감 실수, 부풀려져”…A씨 “도면 확인 한 적 없다”
대리점 측은 미흡한 마감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부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의 뜻과 함께 하자 보수를 진행해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점 측은 미흡한 마감이 실력 미달이나 성의 없는 태도 탓이 아니라 타이트한 일정에 이어지는 A씨의 공사 추가·변경 요구, 말 바꾸기에 아울러 공사 기한과 배상을 명시한 각서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대리점 측은 “예를 들어 벽지의 경우 A씨가 벽지를 붙여놨더니 맘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방의 벽지가 더 낫겠다고 변경을 요구해, 서너 차례 새로 붙여야 했다”면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수정·추가 요구가 계속돼 급하게 하다 보니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은 이 과정에서 전기콘센트가 덮어지는 일도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리점 측은 “우선적으로 전기콘센트를 덮어버린 부분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하지만 잇단 추가·변경 요구에 공기가 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벽지 교체를 수 차례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다보니 실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전기콘센트가 원래 없는 방이라고 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A씨가 게시글에서 “냉장고 크기를 말했음에도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게 설계를 해놨음에도 추가 공사비를 내게 청구했고 몰딩도 끊어져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 측은 “우리는 이렇게 본인이 골라놓고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리점 측은 “우리가 마음대로 싱크대를 넣은 게 아니라 처음에 A씨가 본인의 냉장고는 본인의 블로그에 있는 냉장고와 똑같으니 그렇게 넣어달라고 했으며, 도면도 수 차례 본인의 확인을 거친 부분”이라면서 “본인 냉장고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아놓고 설치하고 나니 그 냉장고랑 다르다며 서랍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우리가 임의로 도면을 실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점 측은 “게다가 현장에서 키큰장을 넣어서 냉장고를 좀 밀면 문을 여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도, A씨가 잠시 어디를 다녀오더니 요구사항을 내놨다”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새로 깔았던 마루를 다 철거하고 요구를 들어준 후 다시 마루를 까는 식으로 다 해드렸다”면서 “몰딩이 끊긴 부분도 원래 냉장고가 있던 자리인데 요구를 들어주느라 거기를 놓치게 된 것은 인정하며 AS할 때 몰딩 부분도 해드릴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리점 측은 그밖에 “강마루 등 제품을 마음대로 넣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우리 매장에서 본 매장 제품이고 A씨가 주소를 불러줘서 보내준 사진 그대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 측은 “집 규모도 계속해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어떤 글에는 36평이라고 하고 어떤 글에는 40평이라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45평이며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라 평수가 크게 나와서 확장부분 포함하면 50평 규모”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블로그를 보고 그 디자인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대리점 측에 제 냉장고 사이즈도 함께 말했는데 대리점 측이 잘못 설계한 것”고 설명했다. A씨는 “대리점 측에 디자인과 사이즈를 말해줬는데 2도어가 아닌 4도어라서 열리지 않게 된 것이 왜 내 책임이냐”고 반박했다. A씨는 “도면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벽지 변경에 대해서도 “인테리어할 때 벽지를 교체해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서 “확인하러 갔는데 벽지가 색깔이 방마다 달라서 바꿔달라고 한 것”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정작 콘센트가 사라진 드레스룸은 벽지 교체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며 “대리점 측이 ‘콘센트가 원래 방에 없다’고 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대리점 측은 도배 공사에 대해서도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A씨 측이 수 차례 벽지 변경을 요구해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사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기콘센트가 원래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대리점 측이 분명히 그런 말을 했고, 콘센트가 없어진 방은 한 번 밖에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네이트

◆대리점 “공사 추가로 증액”…A씨 “5천만 들인 집으로 볼 수가 없다”
대리점 측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자신들이 A씨 측의 강압적인 태도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고 항변했다.

대리점 측은 “A씨가 당초 공사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걸 다 들어드리느라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된 부분도 있음에도 ‘의사인 남편의 병원에 변호사가 있어서 우리는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으니 소송을 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각서 역시 강압적으로 작성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각서에 발목이 잡히다보니 마감이 불가피하게 부실하게 된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은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와 잔금에 관한 타협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면서 “18일 공사 완료된 후에도 필름 부분에 대한 항의에 AS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AS를 거부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견적에 들어간 필름 전액 350만원과 함께 각서에 명시된 4일의 숙박료 200만원을 합해 총 500만원을 빼드리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공사 대금 추가에 대해서도 대리점 측은 “A씨가 지속적으로 원래 없던 공사를 추가해서 공사비가 5천만원까지 늘어난 것인데 마치 무단으로 공사비를 늘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대리점 측은 “서울가서 인테리어하면 30평대라도 4천~5천 정도 비용이 나온다”면서 “더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모함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리점 측의 고소에 이어 A씨도 대리점과 본사를 고소하면서 쌍방이 소송을 진행중이다. 대리점 측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A씨가 우리 측과 본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점 측은 “특히 본사가 배상해주는 부분은 결국 본사가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한샘 측은 지난 12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대리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바빴기 때문에 대기업을 찾아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악용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세부 공사 내역서를 인테리어 과정에서 끝까지 주지 않았고, 공사 기한과 내용 등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 대리점 측은 ‘내역서에 그런게 있느냐’고 오히려 따져 묻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요구로 인해 공사 비용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A씨는 “똑같은 한샘의 다른 대리점에 의뢰했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3300만원밖에 나오지 않더라”면서 “집을 직접 보면 알겠지만, 도저히 5000만원을 주고 한 공사라고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본사 측에서도 대리점 측이 한샘 평균 시공가보다 도합 800~900정도까지 높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한샘 본사 측에 내가 요구한 것은 ‘대리점 측에서 받을 돈을 그대로 드릴테니 본사 측에서 책임지고 재공사를 해달라’고 한 것 뿐이고 별도로 본사 측에 돈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한샘 본사 측에 내가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퍼뜨린 유포자를 반드시 찾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A씨는 “대리점 측과 함께 명의대여자로 한샘 측을 함께 고소한 것은 맞지만, 본사 측에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점 “이런 고객은 처음”…A씨 “본사도 이런 곳 처음이라더라”
대리점 측은 “손바닥 만한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싱크대가 다 설치됐는데 올리라고 한다든지 이런 고객은 처음”이라면서 “각서에 발목이 잡혀서 마감이 부실해진 부분이 있지만, 인정도 하고 잔금도 주시면 다 해결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은 “타협을 안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돈으로도 빼드리려고 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타협을 볼 마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동네에 38년을 토박이로 살아 한 다리만 건너면 이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고, 올해 10월이면 여기에서 소개소개로 장사한 지 4년인데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이면 동네 사람들이 반찬해다주고 소개해주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리점 측은 “소비자 등쳐먹는 걸로 되서 지금 운영 자체가 너무 힘들다”면서 “한샘 간판 달고 대리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본사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리점 측은 “온라인에 올라간 글들을 늦게 확인하기도 했지만, 과정이 어찌됐든 마감이 미흡한 사진이 올라갔고, 한샘이라는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글을 올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대리점 측은 현재 사장의 이름부터 인상착의까지 개인 신상이 다 털린 상태라 블로그와 카페 등에 삭제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대리점 측은 “이미 전국적으로 악덕 업주가 된 마당에 어떤 기사가 더 나오든 악화될 것도 없다”고 허탈해했다.

A씨는 대리점 측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공사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공사 끝날 때까지 단 한번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CCTV를 확인해보니 기간이 짧다면서도 아예 현장에 오지 않은 날도 많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본사에서도 하자보수를 포함해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한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알려지는 과정에서 계속 기사들의 내용들이 바뀌더니 이제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블랙컨슈머’로 만드려는 시도가 자꾸 나온다”면서 “빈 집에서 애들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대리점 측에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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