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과정 대화 추진, 강제노동 협약 준수 등 설명 예정"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가운데 ILO가 정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29일 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ILO 사무국이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시에는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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