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서 공천 철회·후보 사퇴 등 촉구…조수진, 거취 언급 없이 “심려 끼쳐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수진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수진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던 중 피해 아동이 성병에 감염된 데 대해 아버지로부터 당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초등학생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체육관 관장을 2심에서 변호하던 중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과 관련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체육관 관장 측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1·2심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이 뿐 아니라 조 변호사는 지난 2018년에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2021년에는 여성 208명을 불법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도 변호했으며 2022년에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을 변호하고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해 이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지난해 7월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배심원이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불리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이고 일면식 있는 사이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 있다” 등 성범죄자가 어떻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소개하기도 해 한층 파장이 커졌다.

이 같은 전력을 꼬집어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인 ‘어퍼’는 조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를 민주당에 요구했으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후보를 향해 “여성 후보 가산제도가 성범죄자 변호사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후보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전날 신주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 후보는 변호사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과연 조 후보가 말하는 인권이 성범죄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조 후보를 인권변호사로 설명하는 거짓 소개를 거두고 성범죄 가해 전문 변호사로 솔직하게 바꾸는 것은 어떻나”라고 조 후보와 민주당을 모두 맹폭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자진사퇴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전날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홍보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국민들 앞에 나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사과 입장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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