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느냐"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한다"며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사진 / 이 훈 기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사진 / 이 훈 기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 보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온갖 꼬투리를 잡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억지 고발','탄핵 남용'을 일삼으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입바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고발 릴레이를 펼치는데 조국혁신당도 이 대열에 동참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며 "당장 본인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든 범죄 혐의자 아니냐"고 따졌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질러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권력을 이용해 친정권 인사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며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삶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되어 봤자, 조국 대표가 기대하는 정치적, 사법적 거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조국 방탄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사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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