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대상 해당시 신용평점 자동상승

정부가 소액 채무를 연체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 ⓒ뉴시스
정부가 소액 채무를 연체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늘(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올해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개인은 최대 37점, 개인사업자는 102점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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