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추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추진된다.

29일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등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으로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원자력 분야의 3개 기술은 기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또,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도 추진된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안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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