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 강제 및 단순명의 변경도 가맹비 수취 등 공정거래 위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작년 3월 있었던 이마트 24 딜리셔스 페스티벌을 찾아 새로 전개되는 밀키트 전문관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 / 강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작년 3월 있었던 이마트 24 딜리셔스 페스티벌을 찾아 새로 전개되는 밀키트 전문관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마트24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4500만 원,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받았다.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 변경 시에도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 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21일 공정위는 이마트24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지난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 시간을 요구했지만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지난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 양수도 과정에서 단순 명의 변경임에도 일반 양수도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행사(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를 실시했지만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 행사 집행내역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일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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