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 및 사고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 지급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등 항목 등 2개 추가도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뺑소니, 무 보험 차 사고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 됐다.
또 보장 금액도 군비 1억 2,900만 원을 투입해 확대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도군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군은 지난해 농기계, 익사, 화재, 개 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의 군민 또는 유가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완도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마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군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진도군, 미래 이끌 청년 어가 중심의 양식어업 추진 박차
- 해남군, 현안 사업 추진 위해 국·도비 확보 속도전
- 완도해양경찰서, 해상 화물선-LNG운반선 간 충돌 사고…승선원 77명 전원 구조
- 해남군, ‘취약계층 건강 먹거리 지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본격 실시
- 해남군, 옥천·계곡면 일원 생활용수 개발사업 본격 추진
- 해남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실시
- 진도군,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해남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진도군, 2024년도 새해 농업인 읍·면 순회 교육 추가 실시
- 완도군, 여객선 결항 시 ‘도서 주민 숙박비’ 지원
- 해남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적극 지원…“지역경제 기반 튼튼하게”
- 완도 소안면 출신 배우 위하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진도군, 약물 오남용 사고 방지 약물 복용법 교육 사업 실시
- 해남군, 겨울 배추로 ‘새봄 새 김치 담그기’ 축제
- 완도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해양 치유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 진도군, ‘정부의 예산 과정 이해 및 국비 확보 대응 전략’ 주제 교육
- 해남군, 읍내 보행환경 개선 사업 본격 추진...총 28억 원
- 진도군,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아리랑 체조 교실’ 12월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