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확인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해양경찰청사 깃발 / ⓒ뉴시스DB
해양경찰청사 깃발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경이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16일 해경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같은날 해경 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선박을 이용해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톤(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반출해 부당이득(1억8천만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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