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의 직원들은 아부성 불법 사업 일삼고, 완도농협에 임대까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에 전력을 다하겠다’” 말만 앞세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하고 소유자와 타협 방안 강구” 뒤늦게 대책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산68 번지 금당대합실 전경. 사진/완도군청 제공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산68 번지 금당대합실 전경. 사진/완도군청 제공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신년 화두는 한번 날면 높이 하늘까지 닿아 대업을 성취한다는 뜻의 일비충천(一飛沖天)으로 정했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이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 군수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7대 군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또한 신우철 군수는 “군민의 삶에 행복을 더해 드릴 수 있도록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확실한 변화를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금당면 금당대합실(완도군이 드론 촬영한사진 왼쪽 산 아래 하얀색 차량이 주차된 곳) 전경. 사진/완도군청 제공
완도군 금당면 금당대합실(완도군이 드론 촬영한사진 왼쪽 산 아래 하얀색 차량이 주차된 곳) 전경. 사진/완도군청 제공

하지만 완도군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신년사와는 반대로 지역민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지난 2001년)을 증축하고 이 건축물을 완도농협에 임대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쳐 말썽이다.  

완도군은 금당면 가학리 산68 번지 임야 504m²(소유주 이춘주)에 금당면 가학 대합실 및 주차장(면적 280m². 56%)을 완도군이 무단 점유해 건물을 증축하고 완도농협에 임대해줘 소유주 이춘주의 아들이 지난 2022년 10월 경 완도군, 완도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지난 2024년 1월 16일 피고 완도군은 39만8,000원과 지난 2023년 7월 11일부터 각 시설물 철거 및 토지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만 8,22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선고했다.

특히 가학리 산 68번지 소유주의 아들 이 모 씨는 “2년여 걸친 소송에 앞서 여러번 완도군과 금당면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 늘어 놓았을 뿐 어느 공직자 한 사람 민원에 대해 완도군이 불법으로 점용한 토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눈물겨운 지난 시간을 토로했고 “지난 2001년부터 불법으로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무단 사용한 완도군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판결이다”고 울먹였다.  

또 완도에 사는 김 모씨는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군”을 표방하면서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불법 점용 해 건물을 짓는 완도군이 과연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군’이냐?”고 하소연 하고 “주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과태료니, 행정처분이니 하면서 이번 재판과정에서 완도군이 지불해야하는 돈은 피땀어린 군민의 혈세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피고인 완도군에 내린 판결문 복사. 사진/제보자 제공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피고인 완도군에 내린 판결문 복사. 사진/제보자 제공

한편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섬발전팀장에 따르면 “완도군이 불법으로 점용해 건출물을 증축한 사실은 잘못된 사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하고 소유자와 원만하게 타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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