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의 직원들은 아부성 불법 사업 일삼고, 완도농협에 임대까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에 전력을 다하겠다’” 말만 앞세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하고 소유자와 타협 방안 강구” 뒤늦게 대책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신년 화두는 한번 날면 높이 하늘까지 닿아 대업을 성취한다는 뜻의 일비충천(一飛沖天)으로 정했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이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 군수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7대 군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또한 신우철 군수는 “군민의 삶에 행복을 더해 드릴 수 있도록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확실한 변화를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완도군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신년사와는 반대로 지역민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지난 2001년)을 증축하고 이 건축물을 완도농협에 임대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쳐 말썽이다.
완도군은 금당면 가학리 산68 번지 임야 504m²(소유주 이춘주)에 금당면 가학 대합실 및 주차장(면적 280m². 56%)을 완도군이 무단 점유해 건물을 증축하고 완도농협에 임대해줘 소유주 이춘주의 아들이 지난 2022년 10월 경 완도군, 완도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지난 2024년 1월 16일 피고 완도군은 39만8,000원과 지난 2023년 7월 11일부터 각 시설물 철거 및 토지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만 8,22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선고했다.
특히 가학리 산 68번지 소유주의 아들 이 모 씨는 “2년여 걸친 소송에 앞서 여러번 완도군과 금당면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 늘어 놓았을 뿐 어느 공직자 한 사람 민원에 대해 완도군이 불법으로 점용한 토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눈물겨운 지난 시간을 토로했고 “지난 2001년부터 불법으로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무단 사용한 완도군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판결이다”고 울먹였다.
또 완도에 사는 김 모씨는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군”을 표방하면서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불법 점용 해 건물을 짓는 완도군이 과연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군’이냐?”고 하소연 하고 “주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과태료니, 행정처분이니 하면서 이번 재판과정에서 완도군이 지불해야하는 돈은 피땀어린 군민의 혈세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섬발전팀장에 따르면 “완도군이 불법으로 점용해 건출물을 증축한 사실은 잘못된 사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하고 소유자와 원만하게 타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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