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경 의원 "울주군의 적극 행정이 입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다"

울주군의회 227회 임시회 8차 본회의 모습. 사진/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227회 임시회 8차 본회의 모습. 사진/울주군의회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새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군민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의회사무국과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12개 읍·면, 울주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등 47개 부서 및 산하기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과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체비지 청산금 항소심 재판과 관련, 입주민들의 자료요구에 적극 행정으로 대응해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노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노 의원은 “울주군 신청사 이전 등으로 일부 관련 자료가 유실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에서 진행된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 결과는 울주군의 적극 행정 덕분에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났다”며 “억울한 군민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군수님과 관련 서류를 일일이 찾아나서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소송이 상고심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울주군의 적극 행정이 입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불합리한 대우와 피해를 받았을 때, 항상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