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배임 해당 보기 어려워”

허영인 SPC회장이 배임혐의가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허영인 SPC 회장이 지난 2022년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진행된 SPL 안전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SPC
허영인 SPC회장이 배임혐의가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허영인 SPC 회장이 지난 2022년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진행된 SPL 안전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SPC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혐의가 무죄인 것으로 판결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으며 배임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회장, 조 전 사장, 황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은 179억7000만 원 이익을 확보했지만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는 58억1000만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 원을 손해봤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월 법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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