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보장 못 해”

식약처 건물 전경 / ⓒ시사포커스DB
식약처 건물 전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21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이 제품은 국내 반입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1일 식약처는 작년 9월 1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을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심위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검사에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또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면개선 및 항우울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전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 현품에 표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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