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다라필 함유 벌꿀 판 업자 적발…미 FDA도 위해성 확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30일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 벌꿀로 판매한 업자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포함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업자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5063박스, 벌꿀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중 시가 1억3000만 원 상당의 3380박스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국내 허가 의약품 함량보다 5.48배가 더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자들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다. 국내 반입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했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해왔다. 또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이들은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반응으로 홍보해 계속 판매했다.

식약처는 미 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위해 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여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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