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서 부당광고 제품 수거·검사 실시 후 적발

수입 커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 판매중단과 신속한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식약처
수입 커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 판매중단과 신속한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수입 커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22일 식약처는 지에스유솔루션에서 수입한 에너지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품에서 타다라필 1.64mg/g 검출된 것. 이 제품 수입량은 6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