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직 상실형 받아…윤건영, 벌금형 받았으나 의원직과는 무관

(좌측부터) 윤관석, 윤건영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좌측부터) 윤관석, 윤건영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관석 무소속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이날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는데,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들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윤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던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이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등 도합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 및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살포한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는데, 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수감됐다.

한편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급여도 받게 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고발당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왔는데,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여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벌금 500만원으로 높여 약식명령을 내렸고 백 전 의원은 이를 수용했지만 윤 의원이 불복하고 재판에 나선 끝에 1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당시 윤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대화 나눈 적이 없다.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내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만 이날 윤 의원은 1심 선고가 이뤄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벌금형은 윤 의원의 의원직과는 무관한 만큼 총선 출마 여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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