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
"이번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검찰이 재청구했던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염려'로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사진 /오훈 기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사진 /오훈 기자]

김예령 대변인은 5일 "검찰이 재청구했던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경선 캠프에서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뿌린 사실상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법원은 윤 의원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여준 그들만의 리그, 도덕적 해이가 법의 판단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은 이번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만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유감"이라며 "돈을 준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돈을 받은 이는 괜찮다는 논리에 수긍할 이가 얼마나 되겠나"고 덧붙였다.

김예령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되고, 이제 윤 의원까지 구속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상만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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