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법안 거부권…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방안 발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3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총리직속 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 실장은 "먼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로 생명을 잃은 159분의 명복을 빈다"며 "이태원 참사로 몸과 마음을 다친 330분의 부상자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방 실장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지원 상황을 설명한 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방 실장은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고,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다만 방 실장은 "정쟁 대신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려 한다"며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다"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다양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더욱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돕겠으며,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 시설도 건립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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