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17일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어린이용품도 위해성(危害性)이 확인되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작년 7월 환경보건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은 환경보건법 24조 3항의 고시 내용인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위반용품, 24조 10항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의무 위반용품 등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 완료시 형 감경 및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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