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맞아 6주간 특별단속 벌여 79건 117명 입건

관세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총 79건 1117억 원에 달하는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사진은 위조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현품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총 79건 1117억 원에 달하는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사진은 위조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현품 ⓒ관세청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가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불법 위조 물품을 수입·유통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총 79건, 1117억 원에 달하는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 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건강식품’등 효도 용품 41억 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 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 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 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 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밀수 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 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 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또 다른 밀수 조직 3명은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000만 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000여 점(시가 1억9000만 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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