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칙 위반,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법개정 추진할 것”
“연예인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 무시된 채 여론 재판식 보도”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때문, 수사 과정 전반 철저 조사 필요”
“경찰이 유출한 정보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있어, 윤리강령 위반 심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고(故) 이선균 영화배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선균 배우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인 언론 보도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여론 재판식 보도가 쏟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경찰 수사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사건 공보규칙 제15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 장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들이 촬영, 녹화, 중계 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의 성과를 압박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됐다”며 “그런데 무리한 인권 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균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경찰은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 사과해야 하며, 그리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언론을 향해서도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조회 수 올리기 식의 무분별한 흥미 위주 보도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면서 “한국기자협회는 해당 기자들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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