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권 제한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전면 개선 완화
1기 신도시, 오는 2027년 첫 착공·2030년 첫 입주…사업 속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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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30년 된 아파트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관련 규제가 전면 개선된다.

10일 정부는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오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택 경우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같은날 정부 한 관계자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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