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野 일방 강행 처리해 공정한 수사 기대 어려워”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어”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국정운영 책임”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원안은 물론 재의요구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심의에 앞서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이런 배경에서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거부권 의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두 특검 법안에 대해 “특별 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그는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으며 특검 기간이 총선 기간과 겹치는 데 대해서도 “선거일 당일까지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특검법을 강행한 야권을 비판했다.

한편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는데, 이에 따라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재의결이 가능해지므로 이때는 여당 의원들의 협조가 없을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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