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점장, 차명계좌로 두 달 동안 약 200회 주식 매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207건도 적발

ⓒ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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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BNK경남은행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앞서 수천억원대의 횡령이 적발되며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이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하면서 BNK금융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전 지점장인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장모의 명의 계좌를 통해 53일 동안 총 193회에 걸쳐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매매 총액은 2억1330만원, 투자원금은 4080만원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으로 개설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고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다.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기도 했다. 이는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또 A씨는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친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3~8월 63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출시·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

여기에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도 함께 적발돼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의 보험 부당 모집에 대해서는 자율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내렸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9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관리하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수천억원의 횡령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초 횡령액은 1300억원대로 추산됐으나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액 규모는 총 3089억원으로 늘어났다.

BNK금융그룹은 2024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 1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기능의 혁신을 위해 금융권 중 최초로 전 그룹사 내 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바른 금융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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