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정 검사 결과 발표
“지주·은행 내부통제 기능 전반 작동 안해”

지난달 초 BNK금융그룹 계열사 경영진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BNK금융그룹
지난달 초 BNK금융그룹 계열사 경영진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BNK금융그룹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를 통해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 15년 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이 같은 금액을 횡령한 것이다. 이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주와 은행 모두 지난 4월 초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인했으나 결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했고, 지주는 금융사고 7말경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 실시하면서도, 2014년 10월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경남은행은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마찬가지였다.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자체 감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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