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할 수 있게 예방 역량 길러주는 게 시급”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캡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캡처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 2년 재유예를 추진하는 정부가 내년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논의 끝에 이같이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가 담겼다.

특히 내년 중엔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투입할 방침이며 현장에서 성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2025년에는 내년도 제도 시행 후 성과평가한 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며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해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고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면서도 8만개 내외의 중점관리 사업장을 꼽아 컨설팅, 인력, 장비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 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여개로 확대하고 최근 크게 확대된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전문가를 공동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으로 2026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 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도 추진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맞추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도 정부가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기보다 2년 더 유예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감축 지원에 방점을 두려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 강행할 경우 폐업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 법이 적용되면 기업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6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대표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있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고 할 때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예방 역량을 길러주는 게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뿐 아니라 앞서 당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이 법을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2년 유예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는데, 다만 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영상 편집 박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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