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정부·여당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어”
“연말까지 가부간 결론 내야 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시행될 것”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 따라 정부·여당 성의껏 준비해 와서 협의해 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 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 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정부·여당을 향해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강행 추진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분명하게 조건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논의 시작 조건으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분명히 말한 바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올해를 넘기면 정부·여당과 더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는 점을 표명하며 압박을 가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연말까지는 가부 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12월 말이 지나면 더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2일 대통령실이 중소기업 측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진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 등의 애로를 호소하여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침에 대해 정부·여당이 자신들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발에 나선 모습이라고 상황을 짚기도 했다.

[영상 편집 / 박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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