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
우원식 "윤석열 정권 1년 반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전반은 쑥대밭 돼"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과 관련해  '고민 중'이라며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김기범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김기범기자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이다. 노사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 1년 반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전반은 쑥대밭이 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올해 7월 4일 대통령의 킬러 규제 완화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며 "킬러 규제가 진짜 노동자의 생명을 해치는 킬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까지 나온 배신의 귀족노동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며 "후배들한테 이런 비판 더 이상 받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 장관의 사퇴가 그나마 막혀 있던 노사 간의 대화도 만들고 사회적 합의도 이끄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사퇴를 촉구하는 우원식 의원의 주장에 "저는 고용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제 양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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