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금품 수수하는 부패 행위 저질러"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6월·9월 두 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478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는지, 대통령 부부가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 및 반환 조처 등을 취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공직자는 이를 즉시 신고·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DIOR)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본인은 물론 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도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사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혐의가 사실임에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어떤 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를 향해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이내에 소관 기관에 신고 내용을 이첩해야 한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 백은종 대표와 최 목사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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