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모든 가용 동원 체불 근절"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임금체불 업체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즉시 사법처리됐다.

4일 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와 국토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상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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