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11월15~3월15일) 선제적 상황관리·현장 작동성 집중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 ⓒ뉴시스DB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대설·한파 종합대책에 나선다.

29일 행안부는 겨울철 대책기간까지인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올 겨울철 기상 전망(기상청)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하여,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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