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희상‧명덕‧진보건설 및 가온 등 1년간 하도급 직조 면제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위는 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군), 희상건설(서울 서초구), 명덕건설(경북 칠곡군), 진보건설, 가온(이하 충북 제천시, 소재지)을 올해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5개 사는 작년 1년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이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 사실이 없고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이바지한 것이 인정돼 이번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번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5개 사는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관행,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켜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장려로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해 하도급 모범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