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희상‧명덕‧진보건설 및 가온 등 1년간 하도급 직조 면제

공정위는 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군), 희상건설(서울 서초구), 명덕건설(경북 칠곡군), 진보건설, 가온(이하 충북 제천시, 소재지)을 올해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는 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군), 희상건설(서울 서초구), 명덕건설(경북 칠곡군), 진보건설, 가온(이하 충북 제천시, 소재지)을 올해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위는 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군), 희상건설(서울 서초구), 명덕건설(경북 칠곡군), 진보건설, 가온(이하 충북 제천시, 소재지)을 올해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5개 사는 작년 1년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이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 사실이 없고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이바지한 것이 인정돼 이번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번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5개 사는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관행,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켜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장려로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해 하도급 모범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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